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7년 1회 93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사용전압이 60kV를 넘는 경우, 전화선로의 길이 몇 km 마다 유도전류가 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1
12
오답 함정 분석
12km는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 거리입니다.
40
정답 상세 해설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유도전류 제한 기준은 40km마다 이하입니다.
•
Step 1: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유도장해 방지 규정을 확인합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전화선로 사이의 유도전류 제한치는 전압에 따라 구분됩니다.
•
Step 2: 문제에서 제시된 사용전압 조건을 확인합니다. 사용전압이 60kV를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Step 3: 관련 법령에 따라 60kV 초과 시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km마다 유도전류가 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함을 도출합니다.
3
80
오답 함정 분석
80km는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유도전류 제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4
100
오답 함정 분석
100km는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유도전류 제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유도전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유도 작용으로 인해 통신선에 발생하는 유도장해를 방지하여 통신 품질을 유지하고 인명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