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04년 2회 88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3 |
Q문제
사용전압이 100000V이상인 전력계통에 부속하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전화 회선 중 적어도 1회선에 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선택지 분석
1
무선통신보조설비
오답 함정 분석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로 소방 활동이나 터널 내 통신을 위한 설비로, 100,000V 이상 계통의 필수 통신 회선 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전화선에 전력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화설비
오답 함정 분석
전력용 케이블을 전화선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고압 전선 중첩 방식이나 마이크로파 무선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전화선에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전화설비
오답 함정 분석
절연전선 사용 여부는 일반적인 시설 기준일 뿐, 대규모 전력 계통에서 요구하는 특정 통신 방식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특별고압 전선에 중첩하는 전력선 반송전화설비
정답 상세 해설
Step 1: 사용전압 100,000V 이상의 전력계통에 부속하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기준을 확인합니다.
•
Step 2: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계통의 전화 회선 중 적어도 1회선은 특별고압 전선에 중첩하는 전력선 반송전화설비 또는 마이크로파 무선 전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Step 3: 보기 중 '특별고압 전선에 중첩하는 전력선 반송전화설비'가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0,000V 미만인 계통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본 규정은 사용전압이 100,000V 이상인 대규모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을 위해 특정 방식의 통신 회선 확보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Q.
전력선 반송전화설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별도의 통신선을 가설하지 않고 기존의 특별고압 전선에 고주파 신호를 중첩시켜 통신하는 방식으로, 전력 계통과 일체화된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