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16년 3회 100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유도장해의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사용전압 60kV 이하인 가공 전선로의 유도전류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몇 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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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함정 분석
60kV 이하 기준인 2μA보다 낮은 수치로, 법적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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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상세 해설
사용전압 60kV 이하인 가공 전선로에서 유도전류의 한계치는 12km마다 2μA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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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유도장해 방지 규정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가공 전선로와 기설 전화선로 사이의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도전류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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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전압별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2μA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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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참고로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km마다 3μA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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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함정 분석
3μA는 사용전압 60kV 초과 시 40km마다 적용되는 기준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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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함정 분석
4μA는 유도전류 제한 규정에서 명시하는 기준값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도전류 제한 규정은 왜 필요한가요?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로 인해 인접한 통신선(전화선)에 잡음이나 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km마다 유도전류가 3μA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