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21년 3회 99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 노면상 높이는 몇 m 이상인가? (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은 제외한다.)
선택지 분석
3
정답 상세 해설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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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아닌 일반적인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높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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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을 검토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51.1.2)에 따라 횡단보도교 위에서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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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인 횡단보도교 위 시설 시의 규정치를 대조하여 최종 높이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m입니다.
2
4
오답 함정 분석
4m는 해당 설비의 횡단보도교 위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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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답 함정 분석
5m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높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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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답 함정 분석
6m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의 기준인 6.5m와 혼동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과 일반 가공통신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첨가통신선)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본 문제의 일반 가공통신선과는 높이 기준이 다릅니다.
Q.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나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기본 5m 이상이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4.5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