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시스템
전기기사 필기 2017년 2회 89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총칙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공칭단면적 몇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선택지 분석
1
2.5
오답 함정 분석
2.5는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 기준입니다.
2
4.0
오답 함정 분석
4.0는 특정 조건의 접지선 규격이나 제1종 접지공사의 법적 최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0
정답 상세 해설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의 굵기는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합니다.
•
Step 1: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접지공사별 규격을 확인합니다. 제1종 접지공사는 고압 이상의 기기 외함 등에 적용됩니다.
•
Step 2: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접지선의 최소 굵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동선을 기준으로 할 때 6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Step 3: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1종 접지공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인 6.0를 선택합니다.
4
8.0
오답 함정 분석
8.0는 기준인 6보다 굵은 선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최소 공칭단면적 기준값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종 접지공사는 주로 어떤 장소에 시설하나요?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외함, 피뢰기,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측 전로 등에 시설합니다.
Q.
현재 KEC 규정에서도 제1종 접지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나요?
아니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시행되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접지공사 구분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계통별 접지 방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