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 및 조명설비

전기기사 필기 2008년 3회 88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저압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일반적으로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 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저압 옥내간선과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1
0.5

오답 함정 분석

0.5m는 법령에서 정한 분기회로 차단기 설치 거리 기준과 무관한 수치입니다.
2
1.0

오답 함정 분석

1.0m는 법령에서 정한 분기회로 차단기 설치 거리 기준과 무관한 수치입니다.
3
2.0

오답 함정 분석

2.0m는 법령에서 정한 분기회로 차단기 설치 거리 기준과 무관한 수치입니다.
3.0

정답 상세 해설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는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 시설 기준은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입니다.
Step 1: 저압 옥내간선과 분기회로의 보호 원칙을 확인합니다. 분기회로에는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Step 2: 규정의 목적을 이해합니다. 이는 분기점에서 사고 발생 시 사고 지점을 신속히 분리하여 간선 전체의 정전을 방지하고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Step 3: 예외 조항과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전선의 허용전류가 간선 차단기 정격의 35% 이상인 경우 8m, 55% 이상인 경우 거리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3m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기회로 차단기를 반드시 3m 이내에 설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3m 이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분기회로 전선의 허용전류가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35% 이상이면 8m까지, 55% 이상이면 거리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Q.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함께 설치해야 하나요?
네, 분기점에는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와 과부하 및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과전류 차단기를 함께 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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