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07년 3회 83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3 |
Q문제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22[kV]인 가공전선을 건물 옆쪽에서 1차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건물의 조영재 이격거리는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50
정답 상세 해설
사용전압 22kV 특고압 가공전선을 케이블로 시설할 때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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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 규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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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조물의 옆쪽 또는 아래쪽에 시설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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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전선의 종류가 케이블인 경우 이격거리는 0.5m(50c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80
오답 함정 분석
80cm는 22k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조영재 이격거리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3
100
오답 함정 분석
100cm(1.0m)는 케이블이 아닌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기준입니다.
4
120
오답 함정 분석
120cm는 해당 전압 및 케이블 시설 조건에서 요구되는 법적 최소 이격거리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2kV 가공전선이 케이블이 아닌 나전선인 경우 이격거리는 얼마인가요?
나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Q.
1차 접근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접근하여 시설될 때, 전선로의 지지물이 도괴될 경우 전선이 건조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서 수평거리 3m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Q.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이격거리에 전압 단수당 가산 거리를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