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17년 1회 92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3
Q문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재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은 경동연선이라고 한다.

선택지 분석

1
0.6

오답 함정 분석

0.6m는 저압 가공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중 일부에 해당하며 고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2
0.8

오답 함정 분석

0.8m는 고압 가공전선 시설 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3
1.0

오답 함정 분석

1.0m는 해당 설비 규정에서 고압 가공전선의 옆쪽 이격거리로 명시된 표준 수치가 아닙니다.
1.2

정답 상세 해설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재의 옆쪽 이격거리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Step 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규정에 따른 고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이격거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Step 2: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인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선의 종류인 '경동연선'을 적용합니다.
Step 3: 규정에 따라 고압 가공전선을 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에 시설할 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면 최소 이격거리는 1.2m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0.8m 이상으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Q.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0.4m 이상으로 줄여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 필기 2017년 1회 92번 문제 및 상세 풀이 | 패스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