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구 시설 및 옥내배선(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15년 3회 87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3
Q문제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선택지 분석

1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오답 함정 분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 공급용 변압기는 기술기준상 직접 변성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외 사례입니다.
2
1차 전압이 22.9kV이고, 1차측과 2차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되는 차단기가 설치된 변압기

오답 함정 분석

22.9kV 계통에서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한 변압기는 직접 변성이 가능한 예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3
1차 전압 66kV의 변압기로서 1차측과 2차측 권선 사이에 제 2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

오답 함정 분석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접지한 변압기는 기술기준에 따라 특고압에서 저압으로의 직접 변성이 허용됩니다.
1차 전압이 22kV이고 결선된 비접지 변압기로서 2차측 부하설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압기

정답 상세 해설

특고압을 저압으로 직접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금지 규정에 해당하며, 기술기준상 허용되는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tep 1: 특고압과 저압의 직접 변성은 변압기 내부 혼촉 시 저압측 전위 상승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Step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전기철도용 신호 변압기, 혼촉 시 자동 차단 장치 설치(22.9kV 등), 혼촉방지판 설치(35kV 이하 또는 특정 조건의 100kV 이하) 등이 있습니다.
Step 3: 22kV 비접지 방식에서 단순히 부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안전 확보를 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고압을 저압으로 직접 변성하는 것을 왜 금지하나요?
변압기 내부에서 고압측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될 경우, 저압측 설비에 위험한 고전압이 유입되어 감전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Q.
22.9kV 변압기는 항상 직접 변성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1차측과 2차측이 혼촉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는 등 기술기준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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