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2년 3회 88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 시설시 통신선은 조가용 선으로 조가하여야 하는데 지름 몇[mm]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가? (단, 케이블을 제외한다.)
선택지 분석
1
1.2
오답 함정 분석
1.2mm 경동선은 기계적 강도가 부족하여 반드시 조가용 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해야 합니다.
2
2.0
오답 함정 분석
2.0mm 경동선은 규정된 면제 기준인 2.6mm에 미달하므로 조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2.6
정답 상세 해설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 시설 시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조가용 선으로 조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
Step 1: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의 기본 시설 원칙을 확인합니다. 가공 통신선은 원칙적으로 조가용 선에 의하여 조가하여 시설해야 합니다.
•
Step 2: 조가 시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가용 선 없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
Step 3: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가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지름' 조건에 부합하는 2.6[mm]를 정답으로 선택합니다.
4
3.2
오답 함정 분석
3.2mm는 기준을 만족하지만 기술기준에서 명시하는 조가 생략 가능 최소 기준값은 2.6mm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가용 선이란 무엇인가요?
가공 전선이나 통신선이 자체 하중으로 인해 처지거나 단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가설하여 하중을 지지해 주는 선을 의미합니다.
Q.
경동선 이외의 전선을 사용할 때도 2.6[mm] 기준이 적용되나요?
경동선이 아니더라도 지름 2.6[mm] 경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가진 전선을 사용한다면 조가용 선 없이 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