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1년 2회 98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몇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3
정답 상세 해설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경우 노면상 높이는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
Step 1: 전력보안 가공 통신선의 시설 장소에 따른 높이 규정을 확인합니다.
•
Step 2: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5m 이상,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6.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Step 3: 횡단보도교 위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2
3.5
오답 함정 분석
3.5m는 저압 가공전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될 때의 기준 높이와 혼동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3
4
오답 함정 분석
4m는 일반적인 통신선 시설 높이 중 하나이나, 횡단보도교 위 전력보안 통신선 기준인 3m보다 높게 설정된 오답입니다.
4
4.5
오답 함정 분석
4.5m는 특정 조건에서의 가공전선 높이 기준이며, 본 문제의 횡단보도교 횡단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력보안 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Q.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레일면상 6.5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