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시스템
전기기사 필기 2010년 3회 88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총칙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공칭단면적 몇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하는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선택합니다.)
선택지 분석
1
2.5
오답 함정 분석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서 사용하는 접지선의 최소 굵기입니다.
2
4.0
오답 함정 분석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선 등 특정 조건에서 사용되는 굵기이며 제1종 접지공사 기준은 아닙니다.
6.0
정답 상세 해설
제1종 접지공사의 법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합니다.
•
접지공사별 연동선 굵기 기준을 비교합니다.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는 6 이상(단, 제2종은 변압기 시설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2.5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1종 접지공사의 최소 굵기를 도출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최소 공칭단면적은 6.0 입니다.
4
8.0
오답 함정 분석
기준값인 6.0 보다 큰 수치이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 공칭단면적 기준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종 접지공사는 주로 어떤 설비에 적용되었나요?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의 외함, 피뢰기, 무선용 안테나 등 사고 시 위험도가 높은 설비에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Q.
현재도 제1종 접지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나요?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으로 인해 제1종, 제2종, 제3종과 같은 종별 접지 구분은 폐지되었으며, 계통접지, 보호접지 등의 방식으로 통합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