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시스템

전기기사 필기 2010년 3회 88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총칙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공칭단면적 몇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하는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선택합니다.)

선택지 분석

1
2.5

오답 함정 분석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서 사용하는 접지선의 최소 굵기입니다.
2
4.0

오답 함정 분석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선 등 특정 조건에서 사용되는 굵기이며 제1종 접지공사 기준은 아닙니다.
6.0

정답 상세 해설

제1종 접지공사의 법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합니다.
접지공사별 연동선 굵기 기준을 비교합니다.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는 6 이상(단, 제2종은 변압기 시설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2.5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1종 접지공사의 최소 굵기를 도출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최소 공칭단면적은 6.0 입니다.
4
8.0

오답 함정 분석

기준값인 6.0 보다 큰 수치이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 공칭단면적 기준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종 접지공사는 주로 어떤 설비에 적용되었나요?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의 외함, 피뢰기, 무선용 안테나 등 사고 시 위험도가 높은 설비에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Q.
현재도 제1종 접지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나요?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으로 인해 제1종, 제2종, 제3종과 같은 종별 접지 구분은 폐지되었으며, 계통접지, 보호접지 등의 방식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전기기사 필기 2010년 3회 88번 문제 및 상세 풀이 | 패스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