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0년 2회 92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설치 높이를 규정한 것 중 틀린 것은?
선택지 분석
도로위에 시설하는 경우는 지표상 4.5m 이상
정답 상세 해설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도로 위에 시설할 때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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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기준을 확인합니다.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면 높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 기본 원칙은 5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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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제시된 보기 1번은 4.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5m 기준에 미달하여 틀린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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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따라서 도로 횡단 시의 높이 규정이 잘못 설명된 1번이 정답입니다.
2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궤도면상 6.5m 이상
오답 함정 분석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궤도면상 6.5m 이상으로 시설해야 한다는 규정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는 노면상 3m 이상
오답 함정 분석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3m 이상(전선이 절연전선 등인 경우)으로 시설해야 한다는 규정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4
위 세 가지 이외의 경우는 지표상 3.5m 이상
오답 함정 분석
도로, 철도, 횡단보도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지표상 3.5m 이상으로 시설해야 한다는 규정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도로 횡단 높이가 4.5m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4.5m까지 감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설치 기준은 5m 이상이 원칙입니다.
Q.
철도 횡단 시 높이 기준은 모든 통신선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궤도면상 6.5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