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03년 3회 96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제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측에서 수평거리로 몇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는가?

선택지 분석

1
1.2

오답 함정 분석

1.2m는 제2차 접근상태를 정의하는 법적 기준 수치가 아닙니다.
2
2

오답 함정 분석

2m는 접근상태 구분을 위한 수평거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5

오답 함정 분석

2.5m는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접근상태의 임계 거리가 아닙니다.
3

정답 상세 해설

제2차 접근상태의 정의에 따라 수평거리 기준은 3m 미만입니다.
Step 1: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상태의 정의를 확인합니다.
Step 2: 제2차 접근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tep 3: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한 수평거리 기준인 3m를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차 접근상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평거리 3m 이상이고 지지물의 높이보다 작은 거리 안에 시설되어, 지지물 붕괴 시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Q.
제2차 접근상태에서 보안공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물 간의 거리가 3m 미만으로 매우 가까워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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