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저압)
전기기사 필기 2003년 3회 86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저압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몇 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면 되는가? (단, 통신선은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선택지 분석
3
정답 상세 해설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될 때, 절연전선 이상의 효력이 있다면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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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시설 대상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저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또는 가공통신선)이 횡단보도교 위를 통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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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전선의 종류에 따른 규정치를 적용합니다. 문제 조건에서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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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관련 법령(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횡단보도교 위에서의 최소 높이인 3m를 도출합니다.
2
3.5
오답 함정 분석
3.5m는 저압 가공전선의 일반적인 높이 규정 중 일부이나, 횡단보도교 위 통신선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4
오답 함정 분석
4m는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경우의 높이 규정 등에서 나타나지만, 본 문제의 조건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4
4.5
오답 함정 분석
4.5m는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높이로, 횡단보도교 위 시설 기준과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선이 절연전선이 아닌 경우에는 높이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없는 일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므로 3.5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Q.
횡단보도교가 아닌 일반 도로를 횡단할 때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일반 도로를 횡단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노면상 5m 이상이어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4.5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