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03년 2회 82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지표상 몇 까지로 감할 수 있는가?
선택지 분석
1
4
오답 함정 분석
4m는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될 때의 기준입니다.
2
4.5
오답 함정 분석
4.5m는 저압 가공전선로의 높이 기준 중 하나로 본 문제의 감경 기준과는 다릅니다.
5
정답 상세 해설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 시설 통신선의 도로 횡단 높이는 5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높이는 횡단 장소에 따라 규정됩니다.
•
Step 2: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의 표준 높이는 지표상 6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Step 3: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표상 5m까지 그 높이를 감하여 시설할 수 있습니다.
4
5.5
오답 함정 분석
5.5m는 법령상 명시된 통신선 높이 감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의 기본 높이는 얼마인가요?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표상 6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Q.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높이를 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차량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의 구조상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5m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