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04년 2회 91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는?
선택지 분석
1
고압보안공사
오답 함정 분석
고압보안공사는 특별고압이 아닌 고압 가공전선로에 적용되는 보안공사 기준입니다.
2
제1종 특별고압보안공사
오답 함정 분석
제1종 특별고압보안공사는 통상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거나 더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
정답 상세 해설
사용전압 35k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될 때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Step 1: 전압 조건을 확인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용전압은 35,000V(35kV)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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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접근 상태를 확인합니다.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입니다.
•
Step 3: 기술기준을 적용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라 35kV 이하의 특고압 전선로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제3종 특별고압보안공사
오답 함정 분석
제3종 특별고압보안공사는 주로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접근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Q.
만약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한다면 어떤 보안공사를 해야 하나요?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적용해야 합니다.
Q.
제1차 접근상태와 제2차 접근상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1차 접근상태는 수평 거리 3m 이상에서 지지물의 높이 이내에 시설되는 상태이며, 제2차 접근상태는 수평 거리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더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