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22년 2회 92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그 높이는 레일면상 몇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1
3

오답 함정 분석

횡단보도교 위에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2
3.5

오답 함정 분석

횡단보도교 위에서 일반적인 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3
5

오답 함정 분석

일반적인 가공 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6.5

정답 상세 해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의 높이는 레일면상 6.5m 이상입니다.
Step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력보안통신설비 시설 기준을 확인합니다.
Step 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열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레일면상 6.5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지표상 6m 이상으로 시설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5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Q.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면상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선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 필기 2022년 2회 92번 문제 및 상세 풀이 | 패스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