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전선로(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08년 3회 94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제 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몇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는가?

선택지 분석

1
1.2

오답 함정 분석

제2차 접근상태의 법적 기준 거리인 3m와 일치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2
2

오답 함정 분석

제2차 접근상태를 정의하는 수평 거리 기준은 3m입니다.
3
2.5

오답 함정 분석

해당 수치는 제2차 접근상태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값입니다.
3

정답 상세 해설

제2차 접근상태의 정의를 검토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면, 제2차 접근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할 때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tep 1: 접근상태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도괴될 경우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접근상태라고 하며, 거리 기준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Step 2: 수평 거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평 거리 3m를 기준으로 하여, 3m 미만인 구역은 위험도가 더 높은 '제2차 접근상태'로 분류됩니다.
Step 3: 결론을 도출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2차 접근상태의 수평 거리 기준은 3m 미만이므로 정답은 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차 접근상태와 제2차 접근상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평 거리 3m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3m 미만이면 제2차 접근상태이며, 3m 이상이면서 지지물의 높이와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상태를 제1차 접근상태라고 합니다.
Q.
제2차 접근상태에서 보안공사가 더 엄격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2차 접근상태는 시설물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사고 시 피해가 클 수 있어 제1차 접근상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공사(특고압 보안공사 등)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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