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시스템
전기기사 필기 2019년 2회 99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총칙 |
|---|---|
| 인지 유형 | calculation |
| 난이도 | Level 3 |
Q문제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 시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이면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몇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선택하시오.)
선택지 분석
1
50
오답 함정 분석
계산식에 잘못된 상수를 적용하거나 다른 규정과 혼동한 오답입니다.
2
100
오답 함정 분석
자동차단기 시설이 없을 때의 제3종 접지공사 원칙적인 접지저항 값입니다.
150
정답 상세 해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0.5초 이내에 동작하는 자동차단기를 시설할 경우,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150옴 이하로 완화됩니다.
•
Step 1: 접지저항 완화 공식 확인
-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접지저항 (단, 는 정격감도전류[A]) 공식을 적용합니다.
•
Step 2: 주어진 값 대입 및 계산
- 정격감도전류 입니다.
- 입니다.
4
200
오답 함정 분석
계산 오류 또는 다른 규정을 혼동하여 도출된 오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규정(KEC)에서는 제3종 접지공사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으로 기존의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합니다.
Q.
0.5초 이내에 동작하는 자동차단기를 시설할 때 접지저항 완화 공식의 분자값 15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인체 허용 접촉전압의 한계값을 기준으로 설정된 안전 전압 값(15V)에서 유래한 규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