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19년 2회 100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3 |
Q문제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인 가공전선을 건물 옆쪽에서 1차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건물의 조영재 이격거리는 몇 이상 이어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50
정답 상세 해설
사용전압이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건조물과 접근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면 이격거리는 () 이상이어야 합니다.
•
Step 1: 전압 및 전선 종류 확인 - 사용전압은 이며, 전선의 종류는 '케이블'입니다.
•
Step 2: 시설 조건 확인 - 건물의 옆쪽에서 1차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
Step 3: 기술기준 적용 - 전기설비기술기준(KEC)에 따라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건조물(옆쪽/아래쪽)과의 이격거리는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2
80
오답 함정 분석
해당 수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간의 법정 이격거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100
오답 함정 분석
()는 케이블이 아닌 '절연전선'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이격거리 기준입니다.
4
120
오답 함정 분석
는 해당 조건에서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보다 과다하게 설정된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차 접근상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로서, 전선로의 지지물이 무너질 때 전선이 건조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수평거리 3m 미만)를 의미합니다.
Q.
전선으로 케이블이 아닌 나전선을 사용하면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건조물 옆쪽과의 이격거리는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Q.
2차 접근상태일 때도 이격거리가 동일한가요?
아니요, 2차 접근상태(수평거리 3m 미만으로 접근)는 더 위험한 상태로 간주되어 별도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케이블 사용 시의 기본 이격거리는 조영재의 위치에 따라 규정된 값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