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설비(저압)

전기기사 필기 2016년 1회 96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저압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사용 전압이 특고압인 전기집진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는 경우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몇 종 접지 공사로 할 수 있는가?(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선택지 분석

1
제1종 접지공사

오답 함정 분석

제1종 접지공사는 일반적인 특고압 기계기구 외함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본 문제의 특수 설비 완화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제2종 접지공사

오답 함정 분석

제2종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접지 방식으로, 케이블 피복의 보호 접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3종 접지공사

정답 상세 해설

전기집진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특고압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 피복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Step 1: 전기집진장치나 정전도장장치는 고전압을 사용하지만 기술기준상 특수 설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접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Step 2: 일반적인 특고압 설비의 외함이나 피복은 제1종 접지공사가 원칙이나, 전기집진장치용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Step 3: 구 판단기준 제164조에 따라 해당 조건에서의 케이블 피복 금속체 접지는 제3종 접지공사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오답 함정 분석

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400V 이상의 저압 기계기구 외함에 적용되는 방식이며, 특고압 설비인 전기집진장치 규정과는 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집진장치는 특고압인데 왜 제1종 접지가 아닌가요?
전기집진장치는 특수 설비로 분류되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등 안전 조치가 확보된 경우 규정에 따라 제3종 접지공사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KEC 개정 이후에는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KEC 시행 이후에는 종별 접지 구분이 폐지되었으나, 기출문제의 맥락상 당시 기준인 제3종 접지를 정답으로 유지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기사 필기 2016년 1회 96번 문제 및 상세 풀이 | 패스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