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16년 1회 85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선택지 분석

1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레일면상 이상이다.

오답 함정 분석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가공전선의 높이는 레일면을 기준으로 6.5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표준 규정입니다.
횡단 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저압의 경우는 그 노면 상에서 이상이다.

정답 상세 해설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노면상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Step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22.1.1의 가공전선의 높이 규정에 따르면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3.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Step 2: 다만 저압 가공전선에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m까지 감할 수 있으나 별도의 조건 명시가 없는 일반적인 기준을 묻는 경우 3.5m가 정답입니다.
Step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일반적인 설치 기준인 3.5m를 3m로 잘못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항목에 해당합니다.
3
횡단 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고압의 경우는 그 노면 상에서 이상이다.

오답 함정 분석

고압 가공전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될 때의 높이 기준은 노면상 3.5m 이상이 맞으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4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지표상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오답 함정 분석

전기철도용 급전선을 교량 하부 등 특수한 장소에 시설할 때 저압의 경우 지표상 3.5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실제 법령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교 위에서 저압과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기준은 동일한가요?
네, 한국전기설비규정상 저압과 고압 가공전선 모두 횡단보도교 위에서는 노면상 3.5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Q.
철도 횡단 시 높이 기준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차의 높이와 상부 전차선과의 간섭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레일면상 6.5m라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Q.
저압 가공전선을 3m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언제인가요?
전선으로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횡단보도교 노면상 3m까지 높이를 낮추어 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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