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5년 3회 96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선택지 분석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오답 함정 분석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의 기본 높이는 지표상 6m 이상입니다.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정답 상세 해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첨가 통신선)의 설치 높이는 안전을 위해 장소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Step 1: 시설 장소가 철도 또는 궤도인 경우의 기준면을 확인합니다. 철도 횡단 시 기준면은 레일면상이 됩니다.
Step 2: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이격 거리를 적용합니다.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통신선의 높이는 레일면상 6.5m 이상이어야 합니다.
Step 3: 제시된 선지 중 철도 횡단 시 6.5m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술기준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5m 이상

오답 함정 분석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의 기준 높이는 노면상 3m 이상입니다.
4
도로를 횡단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4.5m 이상

오답 함정 분석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최소 높이는 5m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도로 횡단 높이는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지표상 6m 이상으로 시설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5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Q.
철도 횡단 시 높이 기준은 모든 통신선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레일면상 6.5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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