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2년 1회 98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한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 노면상의 높이는 몇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1
3 이상
오답 함정 분석
3m는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첨가 통신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될 때의 기준입니다.
3.5 이상
정답 상세 해설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첨가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
Step 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첨가 통신선 시설 높이 규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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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횡단보도교 위를 지날 때의 특정 높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
Step 3: 해당 규정에 명시된 노면상 높이 3.5m 이상 기준을 정답으로 도출합니다.
3
5 이상
오답 함정 분석
5m는 고압 첨가 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완화 기준입니다.
4
5.5 이상
오답 함정 분석
5.5m는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의 일반적인 높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압 가공전선로의 첨가 통신선인 경우 높이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첨가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첨가 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전압에 관계없이 레일면상 6.5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