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1년 3회 92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3 |
Q문제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 선로의 길이가 몇 이상의 고압 가공 전선로에는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선택지 분석
5
정답 상세 해설
보안상 특히 필요한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우 5km 이상의 구간에 전화설비를 시설해야 합니다.
•
Step 1: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목적은 전력 계통의 원활한 운영과 사고 방지에 있습니다.
•
Step 2: 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의 시설 기준을 확인합니다.
•
Step 3: 해당 규정에 따라 선로의 길이가 5km 이상일 때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화설비를 갖추어야 함을 도출합니다.
2
10
오답 함정 분석
10km는 고압 가공 전선로의 통신설비 시설 기준 거리와 일치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3
25
오답 함정 분석
25km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특정 조건에서 사용되는 수치로, 본 문제의 고압 기준과는 다릅니다.
4
50
오답 함정 분석
50km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통신설비 의무 시설 거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력보안 통신설비를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력 계통의 운영, 보수 및 사고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하여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Q.
고압 가공 전선로 외에 다른 시설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우에도 선로의 길이에 따라 통신설비 시설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며, 보안상 필요한 경우 시설 의무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