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및 KEC 총칙: 목적, 안전원칙, 정의
전기기사 필기 2005년 2회 93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총칙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제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몇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는가?
선택지 분석
1
0.5
오답 함정 분석
0.5m는 제2차 접근상태를 정의하는 수평거리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2
1
오답 함정 분석
1m는 제2차 접근상태를 정의하는 수평거리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3
2
오답 함정 분석
2m는 제2차 접근상태를 정의하는 수평거리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3
정답 상세 해설
제2차 접근상태의 정의에 따라 수평거리 기준은 3m 미만입니다.
•
Step 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용어 정의를 확인합니다.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할 때, 사고 시 영향력이 큰 근접 상태를 제2차 접근상태로 규정합니다.
•
Step 2: 제2차 접근상태의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제2차 접근상태라고 합니다.
•
Step 3: 참고로 수평거리 3m 이상이고 지지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되는 상태는 제1차 접근상태로 분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차 접근상태와 제2차 접근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평거리 3m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3m 미만이면 제2차 접근상태, 3m 이상이면서 지지물 높이 이내이면 제1차 접근상태입니다.
Q.
접근상태에 따라 시설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2차 접근상태는 제1차 접근상태보다 사고 시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나 지지물의 강도 등에서 더 엄격한 보안공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