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시스템
전기기사 필기 2004년 2회 97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총칙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하여야 하는 것은?
선택지 분석
1
댐퍼
오답 함정 분석
댐퍼는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여 단선을 예방하는 장치로, 이상전압 보호를 위한 인입구 의무 시설 대상이 아닙니다.
2
아킹혼
오답 함정 분석
아킹혼은 애자련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이며, 수용가 인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필수 설비가 아닙니다.
3
조상기
오답 함정 분석
조상기는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을 조절하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로, 낙뢰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피뢰기
정답 상세 해설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에는 피뢰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
Step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명시된 피뢰기(LA)의 의무 시설 장소를 확인합니다.
•
Step 2: 가공전선로와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등이 주요 설치 대상입니다.
•
Step 3: 따라서 외부 가공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수용가 입구에는 이상전압 유입에 대비하여 피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다른 장소는 어디인가요?
발전소·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등이 해당됩니다.
Q.
피뢰기의 주된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낙뢰나 개폐 서지 등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지로 방전시켜 전력계통의 기기를 보호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