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및 KEC 총칙
전기기사 필기 2004년 2회 87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총칙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제2차 접근상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선택지 분석
1
가공 전선이 전선의 절단 또는 지지물의 도괴 등이 되는 경우에 당해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속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오답 함정 분석
해당 설명은 접근상태의 일반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것이며, 제2차 접근상태의 법적 정의인 수평거리 기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 상세 해설
제2차 접근상태는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
Step 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접근상태는 제1차와 제2차로 구분됩니다.
•
Step 2: 제2차 접근상태는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Step 3: 이는 제1차 접근상태(수평거리 3m 이상)보다 시설물에 더 인접하여 위험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3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이상에 시설되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함정 분석
수평거리 3m 이상인 곳에 시설되어 전선 절단 시 접촉 우려가 있는 상태는 '제1차 접근상태'에 해당합니다.
4
가공 전선로 중 제1차 접근시설로 접근할 수 없는 시설로서 제2차 보호조치나 안전시설을 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의 시설을 말한다.
오답 함정 분석
접근상태의 정의는 보호조치의 여부가 아니라 시설물 간의 수평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차 접근상태와 제2차 접근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수평거리 3m입니다. 3m 미만이면 제2차 접근상태, 3m 이상이면 제1차 접근상태로 분류합니다.
Q.
제2차 접근상태가 제1차보다 더 위험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과의 거리가 3m 미만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더 커서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수평거리 측정 시 기준점은 어디인가요?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가장 가까운 지점 사이의 수평 투영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