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설비보호

전기기사 필기 2003년 2회 91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철도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3
Q문제
통신상의 유도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로가 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 기설 가공 약전류전선로와 병행하여 시설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는 몇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1
2.5

오답 함정 분석

2.5m는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사이의 일반적인 이격거리 기준 중 하나이나, 본 규정의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 급전선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3

오답 함정 분석

3m는 특정 전압 구간이나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기준일 수 있으나, 유도장해 방지를 위한 급전선로 이격거리 규정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3
3.5

오답 함정 분석

3.5m는 해당 설비 간의 법적 최소 이격거리 기준인 4m에 미달하는 수치이므로 오답입니다.
4

정답 상세 해설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로와 가공 약전류전선로 사이의 이격거리는 유도장해 방지를 위해 4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Step 1: 관련 규정 확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 급전선로를 시설할 때 기설 가공 약전류전선로와의 병행 설치 시 유도장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tep 2: 이격거리 기준 적용. 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 일반적인 가공 약전류전선로와 병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격거리는 4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Step 3: 결론 도출.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통신상 유도장해 방지를 위한 최소 이격거리는 4m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선식 전화선로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선식 전화선로는 유도장해에 매우 취약하여 별도의 엄격한 제한이나 전용 방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4m 이격거리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합니다.
Q.
이 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기철도 급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유도가 인근 통신선(약전류전선로)에 혼신이나 잡음을 일으키는 유도장해를 방지하여 통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전기기사 필기 2003년 2회 91번 문제 및 상세 풀이 | 패스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