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구 시설 및 옥내배선(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20년 3회 91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조상설비 내부고장,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장치를 해야하는 전력용 커패시터의 최소 뱅크용량은 몇 인가?
선택지 분석
1
10000
오답 함정 분석
10,000 kVA는 내부고장 및 과전류 보호 대상에는 포함되나, 과전압 보호 장치 의무 시설 기준인 15,000 kVA에는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2
12000
오답 함정 분석
12,000 kVA는 과전압 발생 시 자동 차단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적 최소 기준 용량이 아닙니다.
3
13000
오답 함정 분석
13,000 kVA는 500 kVA 초과 15,000 kVA 미만 범위에 속하여 과전압 보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량입니다.
15000
정답 상세 해설
전력용 커패시터의 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따라 내부고장, 과전류 및 과전압 발생 시 자동 차단 장치가 필요한 최소 뱅크용량은 15,000 kVA입니다.
•
Step 1: 관련 규정 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면 전력용 커패시터 및 분로리액터의 용량별 보호장치 시설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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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용량별 기준 적용. 500 kVA 초과 15,000 kVA 미만인 경우 내부고장 또는 과전류 시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
Step 3: 15,000 kVA 이상의 경우. 내부고장,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므로 정답은 15,000 kVA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이 500 kVA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00 kVA 미만인 경우에는 내부고장 등에 대한 자동 차단 장치 시설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분로리액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분로리액터 또한 전력용 커패시터와 동일하게 15,000 kVA 이상일 때 내부고장, 과전류, 과전압에 대한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