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20년 3회 83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분석

1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이상

오답 함정 분석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의 시설 높이는 레일면상 6.5m 이상이어야 합니다.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이상

정답 상세 해설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경우 노면상 높이는 3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Step 1: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높이는 횡단하는 장소의 특성(도로, 철도, 횡단보도교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Step 2: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면으로부터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tep 3: 참고로 도로 횡단 시에는 5m 이상, 철도 횡단 시에는 6.5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하므로 횡단보도교 기준인 3m가 명확한 정답입니다.
3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이상

오답 함정 분석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의 시설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고압인 경우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오답 함정 분석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 위 높이를 감할 수 있는 한도는 4.5m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의 높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을 기준으로 6.5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여 시설해야 합니다.
Q.
도로를 횡단할 때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 횡단 시의 높이를 4.5m까지 감하여 시설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 필기 2020년 2회 83번 문제 및 상세 풀이 | 패스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