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저압)

전기기사 필기 2015년 2회 89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저압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 높이는 노면상 몇 m이상인가?

선택지 분석

1
1.5

오답 함정 분석

일반적인 옥내 배선의 최소 높이 규정과 혼동할 수 있으나 터널 내 안전 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2
2

오답 함정 분석

다른 특수 장소의 시설 기준과 혼동할 수 있으나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높이로는 부족합니다.
2.5

정답 상세 해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저압 전선로를 애자사용 공사로 시설할 경우 전선의 높이는 노면상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Step 1: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환경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장소는 감전 및 접촉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Step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터널 안 전선로 시설 기준을 적용합니다.
Step 3: 저압 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를 2.5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3

오답 함정 분석

고압 전선로나 특정 가공 전선로의 높이 기준과 혼동할 수 있으나 저압 터널 내 기준인 2.5m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터널 안 전선로의 공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애자사용 공사 외에도 금속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케이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Q.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터널의 경우 높이 기준이 달라지나요?
본 규정은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을 전제로 하며 통행이 제한된 터널은 별도의 시설 기준을 따릅니다.
전기기사 필기 2015년 2회 89번 문제 및 상세 풀이 | 패스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