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보안통신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3년 3회 81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2
Q문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 노면상 최소 몇 [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면 되는가?

선택지 분석

3.5

정답 상세 해설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경우 노면상 높이는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Step 1: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규정에 따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첨가통신선)의 높이 기준을 확인합니다.
Step 2: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지지물이 저압 가공전선로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전선로인 경우에는 3.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Step 3: 문제에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므로 최소 높이는 3.5m가 됩니다.
2
4

오답 함정 분석

4m는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3
4.5

오답 함정 분석

4.5m는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의 특정 조건에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4
5

오답 함정 분석

5m는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의 일반적인 높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첨가통신선이 횡단보도교를 지날 때 저압과 고압의 기준이 다른가요?
네, 저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 시에는 3m 이상이며,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 시에는 3.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에는 6m 이상 시설해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5m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 필기 2013년 3회 81번 문제 및 상세 풀이 | 패스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