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 및 조명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8년 1회 96번

과목 / 챕터전기설비기술기준 / 저압전기설비
인지 유형memory
난이도Level 3
Q문제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는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선택지 분석

1
2

오답 함정 분석

분기회로 차단기 시설 위치의 기본 원칙인 3m보다 짧은 수치로 규정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정답 상세 해설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는 전로에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에서 3m 이내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Step 1: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 시설 원칙을 적용합니다.
Step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간선에서 분기하는 전로의 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설치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Step 3: 문제에서 별도의 예외 조건(분기선의 허용전류 비율 등)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본 원칙인 3m를 정답으로 도출합니다.
3
4

오답 함정 분석

기본 원칙인 3m를 초과하는 수치이며, 특정 예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오답에 해당합니다.
4
5

오답 함정 분석

3m를 초과하는 수치로, 일반적인 분기회로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기점에서 3m를 초과하여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8m 이하까지, 55% 이상인 경우 거리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Q.
개폐기와 과전류차단기를 반드시 함께 시설해야 하나요?
네, 분기점에는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와 과전류로부터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차단기를 함께 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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