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 및 조명설비
전기기사 필기 2017년 2회 82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저압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일 때 전광표시 장치 · 출퇴 표시등 기타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배선의 단면적은 몇 이상인가?
선택지 분석
0.75
정답 상세 해설
사용 전압 400V 미만인 옥내배선에서 전광표시 장치나 제어회로 등에 다심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은 0.7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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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관련 설비 규정 확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면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 굵기는 원칙적으로 연동동선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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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예외 조항 적용. 전광표시 장치, 출퇴 표시등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다심 케이블이나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굵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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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수치 확정. 해당 용도의 다심 케이블을 시설할 때의 최소 단면적 기준은 0.7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1.5
오답 함정 분석
1.5 는 소출력 회로의 전선이나 특정 제어회로의 최소 굵기로 혼동할 수 있으나, 본 문제의 다심 케이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3
1
오답 함정 분석
1 는 해당 규정에서 명시하는 다심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 기준이 아닙니다.
4
2.5
오답 함정 분석
2.5 는 일반적인 저압 옥내배선의 최소 굵기 기준이며, 전광표시 장치 등의 특수 배선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00V 미만 옥내배선에서 일반적인 전선의 굵기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저압 옥내배선에는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동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Q.
다심 케이블을 사용할 때만 0.75 를 적용하나요?
네, 전광표시 장치나 제어회로 등에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0.75 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