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저압)
전기기사 필기 2015년 3회 98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저압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2 |
Q문제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몇 m 이상인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선택지 분석
1
정답 상세 해설
KEC 규정에 따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Step 1: 지중 전선로의 매설 방식이 직접 매설식인지 확인합니다.
•
Step 2: 매설 장소가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인지 판단합니다.
•
Step 3: KEC 151.2(지중 전선로의 시설)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조건에서의 최소 매설 깊이인 1.0m를 적용합니다.
2
1.2
오답 함정 분석
KEC 개정 전 판단기준에서 적용하던 수치이며, 현재는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3
1.5
오답 함정 분석
지중 전선로의 직접 매설식 깊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4
2
오답 함정 분석
지중 전선로의 직접 매설식 깊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KEC 개정 전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 판단기준에서는 1.2m 이상이었으나, KEC(한국전기설비규정)로 개정되면서 1.0m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Q.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얼마인가요?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0.6m 이상으로 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