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고압·특고압)
전기기사 필기 2007년 3회 98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3 |
Q문제
다음 중 사용전압이 3500[V]를 넘고 100000[V]미만인 특별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분석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한다.
오답 함정 분석
35kV 이상 100kV 미만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경우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올바른 기준입니다.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저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8[m] 이상으로 한다.
정답 상세 해설
특별고압 가공전선(35kV~100kV)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의 이격거리는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Step 1: 전압 범위를 확인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전압은 35,000V 초과 100,000V 미만인 특별고압 구간입니다.
•
Step 2: 해당 전압 구간의 병행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이 경우 이격거리는 2.0m(케이블인 경우 1.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Step 3: 선지의 수치와 비교합니다. 선지에서 제시한 0.8m는 규정치인 2.0m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을 사용한다.
오답 함정 분석
해당 전압 범위에서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 55mm²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4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이어야 한다.
오답 함정 분석
35k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는 목주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철주, 철근콘크리트주, 철탑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에도 이격거리가 2.0m인가요?
아닙니다. 35kV 이하인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1.2m(케이블인 경우 0.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병행 설치 시 지지물로 목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에는 보안공사 기준을 만족한다면 목주를 사용할 수 있으나, 35kV를 초과하면 목주 사용이 금지됩니다.